경북소방본부는 5일 건물 내 화재 시 계단 등을 통한 피난이 불가능할 경우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생명의 줄’인 완강기 사용법을 안내했다.
완강기는 공동주택의 경우 3층부터 10층까지 층마다 1대 이상 설치해야 한다.
숙박시설은 객실마다 설치해야 하며, 다중시설업소는 2층 이상 4층 이하도 완강기를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
완강기는 일반 완강기와 간이 완강기 2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일반 완강기의 경우 사용자가 교대해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간이 완강기는 1회 사용 후 연속사용이 불가능하다.
완강기 사용법은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그기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줄 던지기 ▴안전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착용 후 고정 링을 가슴 쪽으로 꽉 당기기 ▴벨트가 풀리지 않게 양팔로 벽면을 짚으면서 하강하면 된다.
이와 같은 완강기 사용법은 국민 행동 매뉴얼, 동영상 등 각종 자료에서 소개하지만, 위급한 경우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망설이게 된다.
이런 경우 지체하지 말고 119로 전화해 사용법을 안내받으면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다.
경북에는 5개 소방서(김천, 구미, 경산, 영덕, 청도)에 완강기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어 누구든지 체험도 가능하다.
박성열 경북소방본부장은 “완강기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으면 대피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용법을 모르면 119에 전화해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