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디딤돌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방공제(최우선변제 임차보증금) 준수, 후취담보대출(미등기 아파트 담보대출) 중단 등이 12월2일 신규 대출신청분부터 적용되는 게 골자다. 주택시장과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주택도시기금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서민을 위해 저리로 제공하는 정책성 주택담보대출이다. 이 상품은 연소득 6000만원(신혼부부 85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5억원(신혼부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수할 때 최대 4억원까지 연 2~3%대 금리로 자금을 빌려준다. 현재 한도 내에서 담보인정비율(LTV)의 최대 70%(생애 최초 구입자는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먼저 수도권에 대해 ‘방 공제’ 면제를 제한하기로 했다. 방 공제란 주택담보대출 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돼야 하는 최우선 변제 금액을 떼어놓고 대출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방공제 금액은 서울은 5500만원, 경기 4800만원, 광역시 2800만원, 기타 2500만원으로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방공제 면제가 제한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또 국토부는 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후취담보 조건으로 미등기 아파트에 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신규대출을 막기로 했다.
국토부는 실수요자 불만을 줄이기 위해 지역별, 주택유형별 적용 대상을 명확히 했다. 우선 이번 관리방안은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 한해 적용하고, 지방 또는 비아파트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용 대출 등은 관리방안 적용에서 빠졌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생 등 국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핸 대출 상품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 요건 완화(1억3000만원→2억원)도 12월2일부터 시행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LTV는 80%로 유지해 지원하되, 방공제 의무 적용, 후취담보 제한 등 조치는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출축소로 인한 상대적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저소득 가구가 3억원 이하 저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적용을 배제한다고도 밝혔다. 시행 시기도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 12월2일 신규 대출신청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한정된 재원 안에서 디딤돌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방안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와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예측 가능한 맞춤형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