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주식시장 활성화 TF’ 출범 “올해 반드시 상법 개정할 것”

민주 ‘주식시장 활성화 TF’ 출범 “올해 반드시 상법 개정할 것”

‘주주 이익 보호·주주 충실 의무’ 등 상법 개정 추진

기사승인 2024-11-06 15:29:43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1차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권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를 출범하고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는 6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 증시를 정상화하고 활성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려 한다”며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 우리 주식시장이 부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TF를 통해 법사위와 정무위 등에서 발의된 여러 법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거쳐 상법 개정안 당론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전부터 정책위에서 비공개 TF 활동을 통해 여야의 상법 개정안을 다양하게 검토했고, 당론으로 추진할 법안을 성안해놓았다”며 “지금 막바지 작업 중이다. 이 TF에서 성안한 법안을 정책위가 최종 검토하고, 의원총회에 부의해 당론으로 채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추진할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소액 주주들의 회사 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집중투표제, 이사분리선출제, 감사분리선출제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자본시장법 개정도 검토 중이다. 진 의장은 “인수 합병 과정, 기업 분할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주가 조작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수익을 전액 몰수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돼야 한다”며 “그동안 상법 개정 중심으로 힘을 모았다면 이제는 자본시장 전체를 정상화·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방안들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TF는 주 2~3차례 공개 토론회를 열어 세부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다. 외부 법률 전문가와 투자자, 기업 관계자 등 이해관계자를 초청해 관련한 의견도 수렴하겠다고 했다. 첫 토론은 이사 충실 의무를 주제로 오는 8일 열린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권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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