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이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을 위해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1639건에 달하는 3400만 원의 환급금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정리 기간은 납세자가 돌려받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찾도록 돕기 위한 조치로 오는 12월 2일까지 진행된다.
환급금은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앱, ‘정부24’를 통해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으며, 군청 재무과나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군은 지난해 9월에도 해당 조치를 취해 1150건, 총 3700만 원의 환급금을 안내하고 10월까지 정리 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지방세 환급금은 5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박근하 예천군 재무과장은 “환급금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환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소중한 권리가 놓치는 일 없이 없도록 이번 기회를 꼭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