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제1행정부는 7일 창원시가 경자청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1심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3월 경자청은 창원시 귀책으로 사업기간 내 개발 미완료,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 미이행,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꼽으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제자유구역법) 제8조의5 제1항을 내세워 창원시의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을 박탈했다.
창원시는 곧바로 2개월 후인 지난해 5월 경자청의 시행자 자격 취소처분에 반발해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창원시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여파로 웅동1지구 사업협약이 중도해지되면 시가 민간사업자 측에 막대한 확정투자비를 지급해야 하는 등 여파를 고려해 시행자 지위를 반드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1심에서 승소한 경자청은 이른 시일 내 사업 정상화를 위해 공모를 통한 대체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창원시는 소송대리인과 함께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 후 내부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09년 사업협약이 최초 체결된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2017년 36홀 규모 골프장만 준공돼 운영에 들어갔고 휴양문화·운동시설 조성 등 나머지 2차 사업은 전혀 진척을 보이지 못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