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참여한 상생협의체가 11차례 머리를 맞대며 상생 방안을 논의했지만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에서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상생협의체 공익위원들은 ‘최후통첩’으로 오는 11일까지 배달플랫폼에 수수료율 수정안을 받기로 했지만 그간 논의 과정을 봤을 때 입점업체나 공익위원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부합하는 진전된 안이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관측이다.
이정희 상생협의체 공익위원장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7일 진행한 11차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 11차 회의까지 수수료 문제는 합의되지 못했다. 여전히 입점업체와 배달 플랫폼 간 상생안 차이가 많았고 입점업체가 요구하는 5% 수준에 맞추기는 여러 상황으로 볼 때 어렵다고 봤다. 조금의 진전은 있었으나 이견을 좁히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마지막 회의였던 11차 회의의 핵심 쟁점은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률이었다. 하지만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 원칙'에 부합하는 상생방안을 내놓지 못해 그동안 회의처럼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배달의민족은 중개수수료를 거래액 기준으로 3구간으로 나눠 2.0∼7.8%로 낮추는 '차등수수료'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은 9.8%다. 배달비는 역시 거래액에 따라 1900∼3400원을 받겠다고 했다. 대신, 전통시장에서 시범으로 중개수수료 0%를 부과하던 것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면서 쿠팡이츠가 같은 수준의 상생방안을 시행하는 것이 전제라는 조건을 달았다.
쿠팡이츠도 이번 회의에서 처음 차등수수료를 구체화해 제시했다. 거래액을 총 6구간으로 나눠 2.0∼9.5%로 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배달비는 기존 1900∼2900원에서 2900원으로 단일화하고, 거래액 상위 50%에는 할증 비용(거리·악천후 기준)을 추가로 부담시키겠다고 했다.
공익위원들은 이러한 상생안이 그동안 회의를 거쳐 세운 '중재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재 원칙은 △중개수수료 평균이 6.8%를 넘지 않을 것 △매출 하위 20%에는 2% 적용 △최고 수수료율은 현행(9.8%)보다 낮을 것 등이다. 또 배달앱 멤버십 이용 혜택 제공조건도 즉시 중단한다.
공익위원들은 배민의 경우 중개수수료를 내렸지만 배달비를 올렸으며, 타사의 시행 여부를 조건으로 건 점에서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쿠팡이츠는 수수료율 인하 수준이 낮고, 역시 배달비를 상승시킨 점을 문제로 판단했다. 특히 중개수수료 인하가 배달비나 광고비 등 다른 항목의 부담 상승으로 이어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익위원은 마지막으로 오는 11일까지 쿠팡이츠에 중재원칙에 가까운 수준으로 상생방안을 새로 제시해 달라고 했다. 배민에는 현 상생방안에 개선 필요성은 없는지 더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무엇보다 공익위원들의 '중재 원칙' 자체도 입점업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수수료 5% 상한'에는 미치지 못해 수수료율 합의는 사실상 결렬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상생협의체는 수수료 외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 항목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 라이더 위치정보 공유 등 상생방안에 대해서는 타결을 이뤘다.
상생협의체는 11일 마지막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11일 충분한 상생안이 마련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어제가 마지막 회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생테이블에 올리기 위해선 진전된 상생안을 가져와야 한다. 11일 상생안이 테이블에 올릴 수 있는 정도로 판단되면 합의를 할 것이고, 만약 결렬됐을 경우 쟁점별로 합의된 부분을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