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기업의 독점력 남용 및 불공정 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공정위는 11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분야의 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먼저 △독과점 플랫폼의 반(反)경쟁 행위에 대한 신속·효과적인 대응(공정거래법 개정)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입점업체에 대한 대금 정산 기한 준수 및 별도 관리 의무 부여, 거래 관계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등을 위한 입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한다고 밝혔다.
또 인공지능(AI), 기후테크, 문화콘텐츠(웹툰·웹소설 등) 등 우리 경제 지속 성장의 기반이 되는 미래·신산업 분야의 혁신과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에도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대기업의 스타트업 등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대기업 집단 시책 합리화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국민 생활 밀접 분야에서의 부당 내부거래 등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민생 밀접 분야에선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장기간 독과점 구조가 유지돼 온 분야에 대해 시장 분석을 거쳐 경쟁 촉진 방안도 지속 마련할 예정이다.
또 중소 하도급 업체 보호장치 및 피해 구제 강화 △가맹 분야 필수품목 관련 제도 개선 및 엄정한 법 집행 등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거래 기반 구축과 불합리한 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제활동의 디지털·글로벌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신유형 거래(SNS, 구독 경제, 온라인 게임 아이템 구매 등) 관련 법 위반 행위 감시·시정 등도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를 우리 경제의 상식으로 바로 세워 민생 안정과 더불어 시장 본연의 효율성과 역동성이 확대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공정위는 시장반칙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법위반 방지를 위한 제도·인프라 구축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위해 필수적인 시장의 기본 규범을 일관되게 지켜왔다.
지난 2년 반 동안 총 5837건의 시장 반칙 행위를 적발·시정하고 과징금 약 1조1557억원을 부과했다.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와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했다. 또 디지털·글로벌 등 거래환경 변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소비자 피해에도 빠르게 대응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장의 역동적 혁신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의 성과가 국민과 기업들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