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양구군에 따르면 최근 농산물 최저가격 및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양구군 농산물 최저가격 대상 품목과 품목별 최저가격을 결정·고시했다.
이번 사업은 농산물의 주요 출하 시기에 농산물 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경우 그 차액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로, 기후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 소득을 보장해 준다.
대상 품목은 도매시장 출하량 및 금액과 출하 농업인이 많은 작목, 작목의 생산 기간이 비교적 길어 가격 안정이 필요한 농산물 등이 우선 선정됐다.
최저가격은 지원 대상 품목의 최근 3년간 도매시장 평균 가격과 생산비를 합한 금액을 둘로 나눈 금액으로 산출됐다.
세부 품목과 지원 가격은 ▲오이 10㎏ 2만1800원∼2만8500원 ▲수박 1통 2만700원 ▲고추 10㎏ 4만5900원∼6만천600원 ▲호박 8㎏·10㎏ 2만1600원∼2만1700원 ▲토마토 1㎏·5㎏ 6300원∼1만5800원 ▲파프리카 5㎏ 2만1100원 ▲감자 1㎏·20㎏ 1800원∼3만2900원 ▲화훼 1속 7500원 ▲아스파라거스 1㎏ 1만3200원 ▲사과 홍로 10㎏ 5만100원 ▲대파 1㎏ 1500원 등이다.
지원 대상은 양구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로 관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농협 계통으로 전국 공영 도매시장에 출하된 품목이다.
지원 기준은 농산물 출하 시기에 일일 도매시장 평균 가격이 7일 이상 연속하여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되는 경우 농산물 최저가격에서 농가별 계통출하 가격을 뺀 차액의 최대 80%, 500만원의 범위에서 지원된다.
군은 12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운영위원회를 거쳐 지원 비율, 지원 계획 등을 확정하여 내년 1월경 대상 농가에 지원금을 지급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