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직무 정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대한체육회장 ‘3선’ 도전에 나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김병철)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 이기흥 회장의 연임 승인 안건 등이 논의된다.
공개적으로 ‘3선 도전’을 천명한 이기흥 회장으로서는 첫 번째 시험대를 마주했다. 이 회장은 2025년 1월14일 개최 예정인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도전하겠다는 심산인데, 현재 대한체육회 정관에는 회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이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3선’에 도전하는 이 회장은 스포츠공정의 심의를 통해 연임 여부가 결정된다.
스포츠공정위(스공위)는 지난 4일 소위원회를 열어 사전 심의를 진행했다. 1차 심사 내용을 토대로 이날 전체 회의에서 이 회장의 연임을 승인할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스공위는 규정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 이내, 위원 15명 이하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징계를 제외한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스공위 평가 기준을 살펴보면,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50대 50 비율로 구성한다. 정량평가는 국제기구 임원 진출(10점), 재정 기여도(10점) 및 단체 운영 건전성(10점) 등 공통 지표(50점)로 나뉜다. 위원들이 자체 평가하는 정성평가는 국제기구 임원 당선을 위한 노력 및 가능성(20점), 종목·지역체육 발전 비전 제시(10점), 재임 기간 중 공헌(10점), 임원으로서 윤리성, 청렴도 제고 방안(10점)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심의를 하루 앞둔 11일, 이 회장은 문체부로부터 직무 정지 통보를 받았다. 문체부는 이 회장의 비위 혐의에 대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수사를 의뢰했다는 점을 바탕으로 ‘직무 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수사 발표에는 2022년 국가대표선수촌 직원 채용 과정에서 이 회장이 자녀의 대학 친구인 A씨가 부당하게 채용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체부 고위 관계자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 정지 배경에 관해 “차기 대한체육회장 선거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직무 정지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법률 위반 행위를 방조한 것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문체부는 비위행위로 수사를 받는 산하기관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과거 비위 행위로 수사를 받는 공공기관장의 직무를 정지한 사례가 있다”면서 “이번 조처도 법률에 기초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기흥 회장은 이날 열리는 스공위 전체 회의에서 연임 승인 안건이 통과될 경우, 직무 정지 상태에서도 내년 1월14일에 열리는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