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드메’ 갑질 없앤다…공정위, 결혼준비업체 불공정약관 시정 조치

‘스드메’ 갑질 없앤다…공정위, 결혼준비업체 불공정약관 시정 조치

기사승인 2024-11-12 15:23:47
공정거래위원회 신용호 약관특수거래과장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필수적인 서비스 요금을 따로 받도록 구성한 조항, 추가 요금과 위약금 기준을 불명확하게 표시한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갑질의 원천인 주요 결혼 대행업체의 불공정 약관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총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발견해 시정하도록 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행업체는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만 기본 서비스로 정하고, 나머지 서비스를 20∼30여개 옵션으로 잘게 쪼개 추가 요금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사진 파일(원본·수정본)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낮 결혼식 추가 요금)는 기본 제공 서비스 약관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중 요금체계로 인해서 가격 비교를 하기 어렵고, 업체간 경쟁도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약관법이 금지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또 약관상 추가요금을 별도라고만 표기하거나 위약금 세부 기준을 담지 않은 조항도 시정토록 했다.

추가요금 가격의 범위와 평균 위약금 기준을 담고, 특정 상품을 선택하면 구체적인 가격과 위약금 기준을 알리도록 했다.

과도한 위약금 조항도 손보도록 했다. 패키지 전체 가격의 20%를 계약금으로 한 뒤 취소하면 무조건 돌려주지 않는다는 조항은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비스 개시 전·후를 구분해 위약금 기준을 합리화하고, 청약 철회 기간도 법에 부합하게 바꾸도록 했다.

이밖에 고객과 개별 스드매 업체 간 생기는 분쟁에서 대행업체의 책임 부담은 없다는 면책조항, 파혼했을 때 계약 당사자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도 부당하다고 보고 삭제하거나 수정토록 했다.

이번 약관 시정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 7월 발표한 범정부 저출생 대책의 일환이다. 공정위는 지난 8월부터 조사에 나서 3개월 만에 심사를 완료했다.

이번에 적발되지 않은 다른 업체가 불공정 약관을 자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시정 권고에 명령을 거쳐 검찰 고발까지 당할 수 있다.

신용호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매년 약 40만명에 달하는 예비부부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분야에 대해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거래관행 형성에 근간이 된 약관을 적극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지난 8월 조사 개시 이후 속도감 있게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행업체의 시정 약관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표준약관 제정, 가격정보 공개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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