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집단 퇴정’ 성남FC 사건 재판부, 검찰 ‘이의신청’ 기각

‘검사 집단 퇴정’ 성남FC 사건 재판부, 검찰 ‘이의신청’ 기각

기사승인 2024-11-12 20:36:01
검찰 깃발. 사진=박효상 기자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직무대리 신분으로 공판에 참여하고 있는 검사에게 퇴정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검찰 측이 이의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두고 재판부와 갈등을 빚으면서 ‘검사 집단 퇴정’이라는 초유의 일이 벌어진지 하루 만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허용구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부장판사는 전날(11일) 퇴정 명령을 받은 A검사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신청 요건에 맞지 않다’며 기각 결정하고, 서울중앙지검장과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앞으로 ‘이의신청 기각 결정등본’을 각각 발송했다.

A검사는 부산지검 소속으로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직무대리 검사로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면서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 공판 기일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관할 검찰청이 아닌 타 청 소속 검사가 공판기일마다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했다며 A검사에게 퇴정 명령을 내렸다.

A검사는 “재판부의 소송지휘권 남용”이라며 이의신청을 내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허 부장판사는 “이의신청은 법령 위반의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바로 기각 결정을 내릴 테니 기각 결정문을 송달받을 주소지를 알려 달라”고 맞받았다. A검사가 “이의신청이 (벌써) 결정된 것이냐”라고 따져 묻자 허 부장판사는 거듭 “송달받을 주소지를 알려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앞서 재판부는 검찰의 직무대리 발령을 두고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공소 유지와 재판 수행 등은 ‘검찰청법 제5조’와 ‘검찰근무규칙 제4조’에 규정돼 있어 적법하다”고 맞서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검사 집단 퇴정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후 성남지청은 언론을 통해 “수사검사의 직무대리 발령을 통한 공판업무 수행은 소위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해 수사기록이 방대하고 복잡해 수사 검사가 직접 공소유지를 해야 할 중요 사건에서 수십 년 동안 정착돼 온 제도다”라고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사건 수사를 통해 실체를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 수사검사가 공판에 참여하는 게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검찰 측 입장에 손을 들어줬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 방탄에 사법부가 판을 깔아주는 격이 될 수 있어 시정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느닷없이 성남FC 사건 재판부만 수사검사의 재판 참여를 막은 것으로 법리에도 맞지 않고, 위례, 대장동, 이화영 재판에서 재판 참여를 허용해 온 전례와도 상충된다”면서 “이 잘못된 결정이 선례가 될 경우 이재명 대표 재판을 수사했던 검사들의 재판 참여를 막게 돼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일반 사건에까지 지대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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