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무상급식 단가 200원 인상과 도 30%, 교육청 70%의 분담률을 요구하고 있고, 교육청은 무상급식 단가 400원 인상과 50% 분담을 요구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전남도는 무상급식 단가와 우수식재료 지원단가가 각각 200원 인상돼 결국 400원이 인상된다고 주장하고,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까지 마쳤다.
뿐만아니라 협의가 완료된 전국 광역단체 중 전남을 제외하고 모든 지자체가 단가 인상액 산정시 두 사업비를 합산한다고 주장하고, 무상급식과 우수식재료 지원 사업을 합하면 전남도 실제 분담률은 47%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남교육청은 이달 초, 식품비 단가 400원 인상과 식품비 분담률을 각각 50%로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전라남도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식품비 분담률이 50%인 2024년 교육청은 식품비 602억 원, 운영비‧인건비 1577억 원, 친환경‧Non-GMO 8억 원 등 2187억 원을 부담해 전체 분담률이 70%에 이른다.
전남도는 식품비 602억 원, 친환경‧Non-GMO 336억 원 등 938억 원을 부담했다.
내년 전남도 요구대로 식품비 분담률을 70%로 올리면 식품비 871억 원, 운영비‧인건비 1639억 원, 친환경‧Non-GMO 8억 원 등 2518억 원으로, 올해보다 331억 원이 증가하며 전체 76%를 부담해야 한다.
전남도는 식품비 374억 원, 친환경‧Non-GMO 406억 원 등 780억 원으로, 올해보다 780억 원이 줄어든다.
교육청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률은 2023년 33%에서 2024년 50%로 증가했다.
전남교육청은 전남도가 지난 8월 교육청 분담률 60%를 요구하며 협상을 진행해오다 ‘도지사 지시’를 이유로 10월 24일 일방적으로 70%로 상향을 요구했다며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뿐만아니라 ‘무상급식’ 지원과 ‘우수식재료’ 지원은 별개의 사업으로 합산 산정이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것으로 ‘전라남도 무상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근거해 지원 대상자의 신청 없이 지원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우수식재료’ 지원은 지역 우수 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하기 위해 ‘전라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한 사업으로 지원 대상자의 신청에 의해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또 울산과 전남을 제외하고 2025년도 무상급식비 협의를 완료한 15개 시‧도교육청은 전남도의 주장과 달리 우수식재료비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협의를 마친 지역 중 서울‧인천‧대전‧강원‧경남‧제주‧세종 7개 지역이 각각 50% 분담을 결정했고, 특히 서울은 운영비와 인건비까지 포함했으며, 인천‧제주는 운영비를 포함했고, 교육청 분담률이 46.1%인 광주도 운영비까지 포함된 분담률이라고 설명했다.
충북은 교육청 식품비 분담률이 40%, 경북은 80%고, 그 밖의 지역은 60~70% 선이지만 대부분 운영비나 인건비를 포함하고 있어 전남교육청의 요구가 무리한 수준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전남교육청은 전남도가 무상급식 시행 후 현재까지 분담률 산정 방법과 다르게 우수식재료비를 포함해 분담률을 정한다면 교육청도 운영비와 인건비를 포함해 분담률을 정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며, 이를 포함하면 교육청 분담률이 76%나 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교육청 자부담률 30%까지 포함되면 교육청 분담률은 더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남도 관련 예산안은 이달 중 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전남교육청 예산안은 교육위원회 심의를 각각 거친 뒤 예결위 예산안 심의에 상정돼 확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