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1월 국회에서 예금자보호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등 민생법안 70여개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정책위원회는 13일 오후 2+2 회동을 갖고 양당이 추진하는 공통 민생 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동은 지난달 28일 출범한 민생·공통 공약 추진 협의회의 일환으로, 국민의힘에서는 김상훈 정책위의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
이들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이 공히 수용 가능한 법안과 일부 수용 가능한 법안 목록을 서로 교환하고 정리했다”며 “양당이 수용 가능하거나, 일부 수용 가능한 법안 숫자는 대략 70여건 정도 된다.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여야간 이견 없이 공감대를 이룬 법안으로는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군인공무원재해보상법 △위기청년지원법(이상 국민의힘 발의) △예금자보호법 △대부업법 △건축법(이상 더불어민주당 발의) 등이 꼽혔다.
양당이 일부 수용 가능한 법안으로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법안 △인공지능(AI) 기본법 △정부조직법(이상 국민의힘 발의) △아이돌봄지원법 △서민금융지원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이 거론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일부 소용 가능 법안에 대해 “정부조직법은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있어 우리가(국민의힘이) 충족시켜야 할 것 같다”며 “양당 정책위가 다시 한번 검토해 합의 통과 할 수 있는 법안 숫자를 늘릴 수 있도록 상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상임위에서 이런 법안 우선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아이돌봄지원법, 서민금융지원법, 농업재해대책법, 재해보험법 등에 일부 이견이 있지만 수용할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우선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11월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