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운명의 날’…오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이재명 ‘운명의 날’…오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시 의원직 상실·피선거권 박탈

기사승인 2024-11-15 05:54:4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초자치단체장 교육 행사에서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오후 2시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대표가 2022년 9월 불구속기소된 지 2년 2개월 만에 나오는 선고다. 이 대표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4개의 재판 중 가장 처음 나오는 선고이기도 하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2021년 한 방송 인터뷰에서 백현동 개발 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하고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한 바 있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한 실무자이자 특혜 의혹의 핵심을 아는 관계자로 꼽힌 인물이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의 이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거법 위반 재판의 핵심 쟁점은 발언의 ‘고의성’ 여부에 달렸다. 이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사람을 ‘안다’와 ‘모른다’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설정할 수 없기에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감은 국감일 뿐’이라며 면책 주장을 고수하기도 했다.

선고 결과는 이 대표의 정치생명과 향후 대권가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돼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또한 현역 의원이 피선거권이 없게 되면 퇴직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도 잃게 된다. 이 대표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유죄를 선고하되 벌금이 100만원 미만이면 불법행위 자체는 인정되지만, 의원직과 피선거권은 유지한다. 

법원은 이날 선고가 진행되는 법정을 애초 30여석 규모의 소법정에서 100여석 규모의 중법정으로 옮겼다. 보안관리 인력을 증원하고 보안검색을 강화하는 등 한층 강화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3일 1심 선고 생중계와 관련해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은 청사 경내에 일반 차량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호송차 등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하고 소송 당사자 및 대리인들의 차량도 모두 통제한다. 

일부 극성 유튜버들이 법원 내에서 촬영하는 행위 역시 엄격하게 통제할 계획이다. 법원은 서울법원종합청사 건물 내부는 물론, 경내 건물 외부촬영도 허가자 외에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25일에는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나온다. 위증교사의 경우 금고 이상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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