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계열사끼리 파생상품을 채무보증으로 악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탈법행위 기준을 세운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발행한 채무증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파생상품을 다른 계열사가 금융기관을 통해 사들여 실질적으로 채무보증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는 탈법행위로 규정된다.
△ 총수익스와프(TRS·Total Return Swap) △ 신용연계증권(CLN) △ 파산 등에 따른 신용변동(CDS) 등 3개 기초자산으로 설계된 파생상품을 탈법행위 적용 대상으로 설정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이 특수목적법인을 중간에 두고 거래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금융기관과 함께 특수목적법인도 거래당사자에 포함했다.
또 탈법행위 유형도 제시했다. 자본적 성격이 뚜렷한 지분증권·수익증권 등이 기초자산인 파생상품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전환사채가 계약 기간 내 전환권이 행사된 경우에는 탈법행위가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기초자산이 주식, 수익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TRS면 문제가 없다고 명시했다.
이번 고시는 제정일로부터 6개월 이후 대기업집단이 새로 계약한 파생상품부터 적용된다.
공정위는 “고시 제정안이 시행되면 상출집단이 TRS 등 파생상품을 채무보증 제한제도 우회수단으로 악용하는 탈법행위가 효과적으로 차단될 것”이라며 “기업들의 예측가능성 역시 높아져 파생상품을 통한 채무보증 탈법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