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최고액은 광양시 A 건설회사가 부동산취득세 3억36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최고액은 순천시 B 제조업 법인이 시유재산변상금 등 11억 원을 체납했다.
개인 최고액자는 순천시 C(54)씨로 지방소득세 4억88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액자는 여수시 D씨로 지적재조사조정금 1억 원을 체납했다.
전남도는 20일 고액·상습 체납자 308명의 명단을 도 홈페이지와 위택스(Wetax)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 체납액은 136억 원 규모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270명 중 개인은 160명으로 체납액은 56억 원, 법인은 110개 44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명단 공개자 38명 중 개인이 31명 8억 원, 법인 7개 28억 원이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이고 1년이 넘은 고액·상습 체납자다. 성명,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 요지 등이며 법인은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또 지방소득세 16억1300만 원을 체납한 목포시 E(86) 씨 등 체납자 971명과 종합토지세 20억1100만 원을 체납한 화순지역 법인 등 435개 체납 법인도 함께 공개했다.
전남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