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이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21일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 검찰은 “피고인은 현재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는 군 지휘체계와 군 전체 기강에 큰 악영향을 끼쳐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박 대령은 이날 “김 사령관으로부터 이첩 보류 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사령관이 3차례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군에서 상관이 2박3일에 걸쳐 지시를 세 번이나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당시 국방부 지시는 수사서류를 축소·왜곡하라는 불법적 지시였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사령관과)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 대령과 그의 변호인단은 이날 결심공판에 앞서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죄를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참석했다. 박 대령 생일에 열린 결심공판을 그의 어머니도 방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르면 다음달 박 대령에 대한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