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지역위는 성명을 통해 "최근 지역의 정당현수막 훼손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면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의뢰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당현수막은 헌법상 정당 활동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정당법에 의해 법적보호를 받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현수막에 대한 고의적인 훼손이 강풍 등 천재지변이나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특정 정당을 대상으로 악의적으로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권자들에게 정당의 정책을 홍보하는 현수막 훼손은 형사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될 뿐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된 표현의 자유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잇따라 발생하는 현수막 훼손행위에 대해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에 대한 사법당국의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