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자동차 보험사기 알선행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380여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25일 금감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시행 이후 보험업계와 함께 자동차 보험사기 알선 행위 등이 의심되는 400여명을 조사하고 그 중 380여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행위를 금지하고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이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개정안 시행에 대비해 올초부터 ‘공격수 구합니다’, ‘보험빵 구함’ 등 보험사기 광고 글이 올라오는 10여개 인터넷 사이트‧모바일앱 등을 집중 모니터링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삼성‧현대‧DB‧KB‧메리츠 등 주요 손해보험사는 인터넷 게시글 등을 24시간 모니터링했다.
금감원은 그 결과 특별법 시행 이후 월평균 수백 건에 달했던 보험사기 광고 글이 월평균 10여건 이하로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업계와 협업해 모니터링과 조사를 강화하고 경찰 수사를 적극 지원해 신속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며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통화나 메시지 내용 등 증거자료를 첨부해 금감원이나 보험사로 즉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험사기 신고는 1332번으로 전화해 4번 금융범죄, 4번 보험사기를 선택하면 된다. 금감원 홈페이지 상단 민원‧신고 메뉴에서도 보험사기를 신고할 수 있다. 각 보험사 홈페이지에도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