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 여부가 판결 갈랐다…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고의성’ 여부가 판결 갈랐다…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고의 없다” 무죄 판결
김진성은 위증 유죄 인정 “벌금 500만원”
李 “죽이는 정치보다 살리는 정치하자”

기사승인 2024-11-25 16:01:4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오후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씨에게 자신의 주장을 수차례 설명하고 변론요지서를 제공했으며,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을 언급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대표가 김씨에게 거짓 진술을 요구했다거나 김씨로 하여금 위증하게 하려는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 일부 인정했다. 다만 이 대표가 거짓 증언을 교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씨와 통화한 시점에는 김씨가 증언을 할지 여부나 증언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며 “이 대표는 김씨가 위증을 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이 대표는 김씨가 ‘알지 못한다’고 하거나, 김씨가 모를 수 있는 내용에 관한 증언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을 향해 “이제 정치가 이렇게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그런 정치면 좋겠다”며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과거 벌금형이 확정된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재판 증인으로 나선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자신에게 유리한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 대표가 “누명을 썼다”고 주장하기 위해 2018년 12월 김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KBS가 나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로 했다”는 증언을 요구했다고 보고, 이 대표에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권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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