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6시 26분경 전남 완도군 금일읍 일정항 북방 0.3km 인근 해상에서 1.28톤 김 양식장관리선 A호가 항해 중이던 전복양식장관리선 1.81톤 B호와 충돌했다.
사고로 B호 우현이 일부 파손되고 승선원 5명 중 러시아국적 노동자(40대, 여)가 발목이 골절되는 피해를 입었으나 A호는 그대로 도주했다.
완도해경은 A호의 행방을 추적했으나 V-PASS(선박위치발신장치) 설치 의무가 없는 양식장관리선이라 곧바로 위치 파악을 하지 못한 채 인근 항 CCTV 영상을 확보, 항행 선박을 역추적 분석해 신고접수 약 4시간 만에 A호 선장을 긴급체포했다.
완도해경은 두 선박 선장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충돌도주) 혐의로 A호 선장을 22일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