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다음은 가상자산세 논란…활황 ‘찬물’ 우려

금투세 다음은 가상자산세 논란…활황 ‘찬물’ 우려

기사승인 2024-11-26 06:00:09
강남 빗썸라운지의 전경.   사진=김동운 기자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점을 2027년으로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금투세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는 것과 대조적이다. 일각에서는 과세 유예가 불발될 경우 국내 투자자들이 대거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에서 연일 이어지고 있다. 당초 가상자산 과세가 담긴 세법은 2022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지만, 두 차례 연기돼 내년 1월부터 적용을 앞두고 있다.

현재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의 핵심은 연간 250만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20%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 투자로 1년간 1000만원의 이익을 냈다면, 750만원의 22%(지방세 2% 포함)인 165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여·야간 의견이 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가 유예 없이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함부로 뒤집을 수 없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에서는 공제 한도를 기존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는 안을 제시했다. 과세는 예정대로 시행하되, 여기서 공제액만 5000만원으로 올리는 절충안을 낸 것이다.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더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2년 유예를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나, 그 과세는 공정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게 근거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최근 트럼프 랠리로 가상자산 가격이 오랜만에 올라가고 있다”며 “이번에 손실을 회복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데, 민주당이 그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상자산업계에서도 유예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세가 강행될 경우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가장 크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에 과세하지 않는 국가들이 여전히 많은 상황에서 과세를 강행할 경우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거래소 이탈 행렬이 이어질 것”이라며 “또한 세법이 시행될 경우 해외거래소에서 거래한 이들의 거래내역을 어떻게 추적하고, 이를 과세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투자자들도 부정적이다. 금투세가 유예됐는데 가상자산 투자세가 부과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지난 1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등록된 ‘2025년 1월1일 코인(가상자산) 과세 유예 요청에 관한 청원’은 25일 기준 7만2215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하나의 세트다”라며 “둘은 같은 투자인데도 한쪽은 폐지, 한쪽은 과세한다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라고 꼬집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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