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새 소득·재산 반영한 건강보험료 산정…“평균보험료 감소”

11월부터 새 소득·재산 반영한 건강보험료 산정…“평균보험료 감소”

11월 평균 건강보험료 8만7229원…최근 5년간 가장 낮아
재산 기본공제 확대·자동차보험료 폐지…재산보험료 감소

기사승인 2024-11-26 12:12:47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쿠키뉴스 자료사진

이달 평균 건강보험료는 8만7299원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소득 증가로 소득보험료는 늘었지만, 재산 기본공제 확대와 자동차보험료 폐지로 보험료가 감소한 영향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 세대에 11월분 보험료부터 2023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4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26일 전했다.

11월 평균보험료는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금액인 8만7299원이다. 전년 대비 3713원(4.1%) 감소했다. 11월 기준 평균 건보료는 2020년 10만235원, 2021년 10만5141원, 2022년 8만8906원, 2023년 9만1012원에서 올해 8만원대로 줄었다.

금융소득 증가 등으로 전체 896만 세대의 소득보험료는 6308원 증가하고, 부과 체계 개편의 보험료 인상 부담 완화를 위해 적용 중인 감액률 감소로 인해 71만 세대의 보험료가 7698원 늘었다. 하지만 지난 2월 소득 중심 부과 체계 개편을 위해 실시한 재산 기본공제 확대와 자동차보험료 폐지로 34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2만6066원 대폭 감소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반영하는 소득·재산 부과자료는 최근 자료로 변경돼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활동을 중단했거나 소득이 감소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 사업과 근로소득에 대한 조정·정산 신청이 가능하다.

건보공단은 작년 1~12월분 보험료를 조정받은 가입자에 대해 귀속분 소득 자료를 확인해 보험료를 재산정한 후 그 차액을 추가 부과하거나 환급할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는 조정·정산 신청이 가능한 소득 종류와 사유가 확대된다. 재산을 매각한 경우는 증명서류를 제출해 가까운 공단 지사에 보험료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건보공단은 “올해 11월분 보험료는 12월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며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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