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만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됐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위헌적 요소를 많이 가진 법안”이며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한 총리는 “야당이 그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폐기된 특검법안보다 수사 대상을 일부 축소했다고는 하지만,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함으로써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본질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김 여사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시에는 재적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국민의힘 108석 중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오지 않는 이상 부결돼 다시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