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의학회·KAMC ‘여의정 협의체’ 탈퇴 요청…“알리바이용 협의체”

의협 비대위, 의학회·KAMC ‘여의정 협의체’ 탈퇴 요청…“알리바이용 협의체”

경북 국립의대 신설 지지한 한동훈 대표 비판
대구가톨릭대병원 보조금 중단 법원 판결 반박
“정부 진정성 보여주지 않으면 필수의료 파탄”

기사승인 2024-11-28 13:35:09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정문에 의대 정원 증원을 반대하는 내용의 포스터가 붙어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가 ‘여의정 협의체’에 참여 중인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를 향해 협의체에서 나올 것으로 요청했다.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구성한 협의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27일 제2차 회의를 열고 “대한의학회와 KAMC가 알리바이용 협의체에서 나올 것을 요청하기로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비대위는 “지난달 30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의정 협의체로 가장 시급한 민생과제인 의료대란 문제를 풀겠다’며 의료계의 참여를 요청했다. 이후 한 대표는 협의체에 제대로 참석하지 않더니 경북 국립의대 신설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말했다”면서 “지역의료 살리기를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의사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병원을 지원하고 충실히 만드는 것이지 의대 신설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지난 26일 한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경상북도 국립의대 신설 촉구 토론회’에 참석해 “경북 국립의대 신설을 국민의힘 차원에서 강력하게 지원하고 지지한다”고 말한 바 있다.

비대위는 “한 대표의 발언은 여의정 협의체가 ‘알리바이용 협의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진정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는데 정부는 의협과 19차례나 협의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면서 “또다시 정부와 국민의힘은 여의정 협의체란 것으로 국민의 눈을 가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착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했다.

비대위는 또 최근 대구가톨릭대병원에 대한 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정부는 필수의료 의사들의 법적 책임을 완화해 주겠다고 하지만 번지르르한 말뿐, 지금도 필수의료 의사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대구에서 추락사고를 당한 17세 여학생이 병원 10여곳을 전전하다 숨진 사건이 있었다. 조사에 나선 보건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 거부’ 등을 이유로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4곳에 시정명령과 6개월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내렸다. 대구가톨릭대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선목학원은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수용 거부한 병원의 대응은 응급의료법 위반이라며 복지부가 내린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응급의료법에 따라 119 구급대원이 이송 전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능력을 확인하고 환자 상태와 응급처치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수용이 어려우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면서 “이 시스템은 복지부가 만들었다. 법원은 이 시스템을 따른 병원을 처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이 진료현장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유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모순된 상황, 막다른 골목을 만들어 놓고 전공의들에게 수련을 받으라고 할 수 있는가”라며 “정부가 모순된 의료정책을 해결하려는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필수의료는 갈수록 파탄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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