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 경선 여론조작 혐의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295명 중 찬성 93명, 반대 197명, 기권 5명으로 부결됐다. 가결 요건은 재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신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이번 표결은 22대 국회 들어 첫 체포동의안 표결이다. 신 의원이 소속된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유 투표에 맡겼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날 본회의 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에 부담을 줘서 미안하다. 당당히 수사에 임해 무죄로 의원들의 기대에 보답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또 신 의원은 표결 직전 신상 발언을 통해 “검찰이 주장한 구속 사유가 날조 그 자체”라며 “검찰이 말하는 뇌물 수수의 핵심 전체가 애초부터 존재하지도 않았다. 당연히 금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검찰’이 국회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부결을 호소했다.
국회의 체포동의가 불발됨에 따라 신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신 의원에 대해 지난 총선 당시 지역구 경선 과정에서 다수의 휴대전화를 동원해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씨에게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