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의혹’ 민주 신영대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서 부결

‘뇌물 수수 의혹’ 민주 신영대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서 부결

무기명 투표…재석 295명 중 찬성 93표, 반대 197표, 기권 5표

기사승인 2024-11-28 15:20:28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신상발언을 마친 뒤 의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총선 경선 여론조작 혐의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295명 중 찬성 93명, 반대 197명, 기권 5명으로 부결됐다. 가결 요건은 재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신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이번 표결은 22대 국회 들어 첫 체포동의안 표결이다. 신 의원이 소속된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유 투표에 맡겼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날 본회의 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에 부담을 줘서 미안하다. 당당히 수사에 임해 무죄로 의원들의 기대에 보답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또 신 의원은 표결 직전 신상 발언을 통해 “검찰이 주장한 구속 사유가 날조 그 자체”라며 “검찰이 말하는 뇌물 수수의 핵심 전체가 애초부터 존재하지도 않았다. 당연히 금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검찰’이 국회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부결을 호소했다. 

국회의 체포동의가 불발됨에 따라 신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신 의원에 대해 지난 총선 당시 지역구 경선 과정에서 다수의 휴대전화를 동원해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씨에게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권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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