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상설특검에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특검후보추천위)를 구성할 때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당은 이번 규칙 개정이 정쟁을 위한 목적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81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02명으로 가결했다.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7명으로 구성되는 상설특검후보추천위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4명 중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야당 주도로 ‘김건희 상설특검’을 가동하기 위한 밑작업이다.
민주당은 앞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이 세 차례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가로막히면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닌 상설특검을 대안으로 내세웠다. 민주당은 지난달 김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닌 만큼 본회의 통과 시 곧바로 시행된다.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표결에 앞서 반대 토론에 나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여러 특검법을 반복해서 일방 통과시키는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상설특검을 민주당 입맛대로 맞춰 지명하는 ‘꼼수’ 개정안을 냈다”며 “야당이 상설특검 추천권을 독점하면 특검이 언제 발동할지, 무엇을 수사할지, 어떤 특검을 고를지 모두 민주당이 결정하게 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