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혈관·복부대동맥류 수술 수가 최대 2.7배 인상…66개 질환 산정특례 지정

뇌혈관·복부대동맥류 수술 수가 최대 2.7배 인상…66개 질환 산정특례 지정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 공정 보상 목적
정신건강검진 우울증·조기정신증 위험군 진료비 지원

기사승인 2024-11-28 18:46:41
보건복지부는 28일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뇌혈관 및 복부대동맥류 수술 수가 개선방안 등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인 뇌혈관 수술과 복부대동맥류 수술의 수가가 내년부터 최대 2.7배 인상된다. 국가관리 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된 66개 질환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으로 확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뇌혈관 및 복부대동맥류 수술 수가 개선방안 등을 의결했다. 

절개하거나 구멍을 내는 뇌혈관 수술과 복부대동맥류 수술은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인 동시에 위험도와 난이도가 높은 대표적인 기피 의료행위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를 공정하게 보상해 관련 분야 인력 등 인프라를 유지하고, 진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목적으로 이들 의료행위의 수가를 내년 1월부터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혈관의 파열 여부와 뇌엽절제술 동반 여부, 수술 부위 등에 따라 수술을 세분화하고 위험도와 난이도에 따라 상대가치점수를 최대 2.7배 인상할 방침이다.

건정심은 국가건강검진에 포함된 정신건강검진에서 우울증이나 조기정신증 위험군으로 나올 경우 첫 진료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적극적인 치료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복지부에 따르면 검진으로 새로 발견된 정신건강 위험군이 치료를 받은 비율은 2021년 기준 17.8%에 불과하다.

건정심은 66개 질환을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으로 신규 지정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의료비 부담이 큰 암 등 중증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낮춰주는 제도다. 

다음 달부터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환자 치료제인 ‘캄지오스’(성분명 마바캄텐)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산정특례 대상자가 캄지오스를 사용하게 될 경우 본인부담률 10%가 적용된다. 신경모세포종 환자 치료제인 ‘콰지바주’(디누툭시맙베타)도 급여화 되면서 신속한 치료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신경모세포종 환자는 1인당 연간 약 3억5000만원을 부담했는데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연간 투약비용이 약 1050만원 수준으로 줄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규 지정된 희귀질환에 대한 산정특례 확대는 관련 고시 개정 등을 거쳐 2025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라며 “의료비 부담이 높은 희귀질환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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