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1심 무죄…기소 4년 10개월 만

‘인보사 사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1심 무죄…기소 4년 10개월 만

기사승인 2024-12-02 08:01:52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인보사)의 성분 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관련 의혹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68) 코오롱 명예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기소된 지 약 4년 10개월 만이다.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67) 대표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사회적 파장이 컸고 수년간 막대한 수사 및 재판 인력이 투입됐는데, 한국은 소송전이 벌어진 반면 미국은 과학적 관점에서 차분히 검토해 환자 투약을 했다”면서 “과학에 대한 사법 통제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이 명예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5,000억원을 선고하고 34억여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에게도 징역 10년과 벌금 5,00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으로, 지난 7월 미국 임상 착수 18년 만에 3상 투약을 마쳤다. 

이 회장은 2017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인보사 2액을 허가받은 '연골세포' 대신 종양 유발 위험이 있다고 알려진 '신장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판매해 160억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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