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관련 의혹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68) 코오롱 명예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기소된 지 약 4년 10개월 만이다.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67) 대표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사회적 파장이 컸고 수년간 막대한 수사 및 재판 인력이 투입됐는데, 한국은 소송전이 벌어진 반면 미국은 과학적 관점에서 차분히 검토해 환자 투약을 했다”면서 “과학에 대한 사법 통제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이 명예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5,000억원을 선고하고 34억여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에게도 징역 10년과 벌금 5,00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으로, 지난 7월 미국 임상 착수 18년 만에 3상 투약을 마쳤다.
이 회장은 2017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인보사 2액을 허가받은 '연골세포' 대신 종양 유발 위험이 있다고 알려진 '신장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판매해 160억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