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유족 840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들이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국가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배상 금액은 43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김영록 지사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며 “특히 긴 세월 고통과 슬픔을 감내해야 했던 당사자와 유족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