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계엄군, 불법으로 국회 폐쇄…끝까지 책임 물을 것”

국회사무처 “계엄군, 불법으로 국회 폐쇄…끝까지 책임 물을 것”

“오늘부터 국방부·경찰 국회 청사 출입 불가…국회 기능 확보 차원”

기사승인 2024-12-04 11:38:49
4일 국회소통관에서 비상계엄 관련 언론브리핑하는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사진=황인성 기자

국회사무처가 국회 본회의장 앞까지 난입한 계엄군의 불법행위를 언론에 공개했다. 계엄 선포 후 불법적으로 국회를 폐쇄하고, 국회의원의 국회 청사 출입을 막은 행위 등을 직접 거론하며 강력 항의에 나섰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4일 국회 소통관 언론브리핑을 통해 “어제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국회의사당에서 발생한 위헌·위법적인 행위, 이로 인한 물리적인 피해와 손실에 대해 국회의 안전과 질서를 책임지는 국회사무총장으로서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사무처는 오늘부터 국방부 직원, 경찰 등에 대하여 국회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 조치했다”며 “이는 국회의원들의 신변 보호와 국회의 기능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다. 이번 계엄선포로 인해 발생한 물리적 피해와 손실을 철저히 파악해 위법적인 행위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사무처의 발표에 따르면, 국방부는 3일 오후 11시48분부터 다음날인 4일 오전 1시18분까지 헬기 24차례를 통해 무장한 계엄군 230여 명을 국회 경내로 진입시켰다. 또 4일 0시40분 계엄군 50여 명을 추가로 국회 외곽 담장을 넘어 진입시켰다.

무장한 계엄군은 국회의사당 정현관과 후면 안내실을 통해 의사당 진입을 시도했으며, 4일 0시34분 국회의사당 2층 사무실 유리를 깨고, 물리력을 행사해 의사당 안으로 난입했다.

국회는 계엄군의 난입 저지에 최선을 다했고, 4일 오전 1시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의결에 따라 국회의장이 계엄군의 철수를 강력히 요구했으며, 1시11분 철수를 시작해 2시3분 국회 경내에서 전원이 철수했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 경내에 불법적으로 난입해 물리력을 행사한 영상도 함께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헬기가 국회 내 축구경기장에 착륙한 모습부터 국회 본청 진입을 위해 창문을 깨는 모습 등이 담겼다. 국회 내 CCTV를 면밀히 분석해 추후 더 공개할 방침이라고도 전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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