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도지사는 4일 오전 1시경 SNS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헌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은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 지사는 “이번 비상계엄 조치는 당혹스럽고 참담하기 그지없다.”며 “민주주의가 참혹했던 80년 그 이전, 군사정권 시절로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긴급 현안회의에서는 “비상계엄이 해제돼 다행”이라며 “도민들께서 동요 없이 생업 현장에서 자리를 잘 지켜주고, 공무원들도 차질 없는 업무 추진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또 “현 상황이 엄중한 시국임을 감안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가 지켜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도와 시군 모든 공무원들은 지금의 상황에 동요하지 말고, 주요 현안 등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도 주문했다.
전남도의회와 광주광역시의회도 공동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했다.
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국회의 의결에 따라 비상계엄령은 해제됐지만 국민의 기본권과 주권을 침탈하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으로 국민을 위협하려 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들에게 용납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완전군장을 한 채 국회의사당 창문을 깨고 난입한 계엄군의 만행은 1980년 5월 전남도청에 진입한 공수부대를 떠오르게 한다.”면서 “광주광역시의회와 전라남도의회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윤석열의 헌정 파괴 범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회는 국회를 향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각적인 탄핵 소추를 결의하고,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불법 계엄령 선포와 국회 기능 무력화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를 처벌, 대통령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목포시의회와 무안군의회도 긴급 성명을 내고 헌법과 민주 질서를 파괴하는 계엄령 선포를 규탄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했다.
목포시의회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 헌법질서를 무너뜨린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하야하라고 촉구했다.
무안군의회도 “이번 비상계엄령 선포가 국민을 우롱하고 민주주의를 짓밟는 반헌법적 탄압행위”라며, 민주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적 폭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불법적‧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로 더 이상 국민의 대통령이 아님을 자인한 것으로 구국을 위한 빠른 결단으로 그나마의 마지막 소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5·18민주유공자유족회와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5·18기념재단도 공동성명을 내고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한 윤석열 일당을 즉각 구속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1979년 10·26 이후 45년만의 비상계엄이었다. 이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를 연상케 했다.”고 밝혔다.
이어 “권한을 남용해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세우는 행위였다. 무능하고, 잘못된 확신에 찬 대통령이 정말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공포와 분노를 한꺼번에 느끼게 한 사건이었다.”고 평가했다.
또 “계엄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대통령 윤석열과 이에 가담한 인사들의 내란죄는 사라지지 않는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반성과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사법부는 헌법을 파괴한 윤석열 일당을 즉각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목포시민 비상시국회의도 이날 오전 목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 공모‧동조세력의 즉각 체포를 요구하고, 어용 내각 총사퇴, 국회의 윤석열 즉각 탄핵도 함께 요구했다.
목포청년100인포럼도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하야를 촉구했다.
포럼은 “국회의 탄핵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탄핵이 최종 인용될때까지는 대한민국에겐 너무 긴 고통”이라며 “이제 윤석열이 국민께 조금이라도 속죄하는 길은 조속한 하야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23분경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담화문에서 국회의 잇따른 국무위원 탄핵안 발의, 예산 삭감,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 수호,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 자유 헌정질서 수호를 이유로 들었다.
이후 11시에는 육군대장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하고,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포고령 1호를 발표했다.
경찰과 군은 국회를 통제하고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막으며 시민들과 충돌했다.
4일 오전 1시경, 비상계엄 선포 2시간 35분여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재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되며 계엄령이 실효됐다.
오전 4시 27분경 윤 대통령은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본회의를 막기 위해 국회 경내에 2차례에 걸쳐 계엄군 280여 명이 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이 4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경찰이 3일 오후 10시 50분부터 국회 외곽문을 폐쇄하고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출입을 막았다.
국방부는 오후 11시 48분부터 4일 오전 1시 18분까지 헬기로 24차례를 통해 무장 계엄군 230여 명을 국회 경내로 진입시켰고, 오전 0시 40분경에는 계엄군 50여 명이 추가로 국회 외곽 담장을 넘어 진입시켰다.
무장 계엄군은 국회의사당 정현관과 후면 안내실을 통해 의사당 진입을 시도했고 4일 오전 0시 34분 국회의사당 2층 사무실 유리를 깨고 물리력을 행사해 의사당 안으로 난입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