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의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 내란 범죄로 처벌” 촉구

전북자치도의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 내란 범죄로 처벌” 촉구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정의당 소속 의원들 “비상계엄령 헌법과 법률 위반”
“위헌적인 비상계엄령 선포한 대통령과 동조자들 단죄해야”

기사승인 2024-12-05 14:46:02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정의당 의원들이 비상계엄령 선포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정의당 소속 도의원들은 5일 전북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지켜낸 민주공화국을 대통령이 파괴하고 있고, 국민을 공포로 나라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비상계엄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음을 직접 공표했다”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촉구했다. 

도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을 통해 포고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의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1호는 군경을 동원해 비상계엄에 대한 유일한 법률적 통제 기구인 국회를 폐쇄하고 대한민국 민주화의 결실인 지방자치를 원천 부정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이번 비상계엄은 헌법이 정한 계엄 요건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를 갖추지 못한 위헌이고, 계엄법으로 정한 국무회의 심의, 국회 통고 등의 절차도 갖추지 못한 불법 행위”라며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의 법률적 정치적 정통성은 12월 3일로 끝났다”고 주장했다.

도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위헌, 불법적 비상계엄은 민주적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로 국민의 군대와 경찰을 국회 탄압의 도구로 이용한 국방부 장관과 계엄사령관,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등 정권의 부역자들 역시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야당 6당의 국회의원 190명 전원이 참여한 ‘탄핵소추안’은 반드시 가결돼 헌법의 심판 앞에 서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당론을 결정한 국민의힘은 정략적 이득만 계산하는 행태에 대해 온 국민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대통령 윤석열 탄핵과 내란범죄자들의 처벌을 위해 결연히 나서 전북도민과 함께 단호하게 투쟁하겠다”고 천명했다. 


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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