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권 없는 ‘내란 상설특검’, 법사위 소위 통과

尹 거부권 없는 ‘내란 상설특검’, 법사위 소위 통과

김승원 “중립성·공정성 최대한 담보해 법안 처리”
與유상범·주진우, 상설특검 반대표 

기사승인 2024-12-09 15:16:16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주도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이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상설특검은 일반특검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법안소위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담보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내란 혐의) 상설특검 법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상설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추가됐다. 앞선 수사 요구안에는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이 명시됐다.

국민의힘 측 법안심사1소위 위원인 유상범·주진우 의원도 이날 표결에 참여해 당초 기권 의사를 냈으나, 추 원내대표가 수사 대상에 포함되자 반대표를 던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추경호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과정에서 어떠한 관여 없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며 “상설특검 법안 수사 대상으로 포함한 데 깊은 유감 표한다”고 말했다.

내란 상설특검법은 이날 오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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