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9일 (수)
내란 혐의 ‘상설특검’ 본회의 통과…윤석열 수사 포함 [쿠키포토]

내란 혐의 ‘상설특검’ 본회의 통과…윤석열 수사 포함 [쿠키포토]

-상설특검, 일반특검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행사할 수 없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포함

기사승인 2024-12-10 15:51:39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본회의장에서 '내란 상설특검안'이 재석의원 287명 중 찬성 210표, 반대 63표, 기권 14표로 통과되고 있다.
유희태 기자
joyking@kukinews.com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내란 상설특검'이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본회의장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동료 의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개의하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 상설특검)'을 상정했다. 이번 수사요구안은 재석의원 287명 중 찬성 210표, 반대 63표, 기권 14표로 가결됐다.

수사 대상에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이 포함됐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도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수사 대상으로 추가됐다.

유희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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