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조사 기한 최대 2년 연장

여순사건 조사 기한 최대 2년 연장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기사승인 2024-12-11 16:44:10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022년 10월 19일 광양시 중마동 광양시민공원에서 열린 제74주기 합동추념식에서 헌화‧분향 하고 있다. 전남도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조사 기한이 최대 2년 연장되고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한도 6개월 연장되는 등 부족했던 조사 기간을 확보하게 됐다.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0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 개정안은 현행법의 미비한 상황을 인식하고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주철현, 권향엽,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여순사건법 개정안은 위원회 구성 시 정치적 중립과 객관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4인 추가,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기간을 연장하되 적정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조사·분석 기간을 1년 연장하되 필요시 추가로 1년 이내 연장해 최대 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위원회의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되 필요시 6개월 이내 추가로 연장하고, 재심청구가 불가능했던 희생자 중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에 따라 객관적인 관련 자료를 통해 여순사건과 관련 형사 처벌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특별재심 청구 등도 포함됐다.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지역사회의 다각적인 노력으로 지난 2021년 제정됐다. 하지만 특별법의 목적인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채 조사와 자료 수집 및 분석 기한이 지난 10월 5일로 만료됐다.

김영록 지사는 “여순사건은 한국전쟁 전후 이념의 대립 속에서 잘못된 국가권력에 의해 수많은 사람이 영문도 모른 채 목숨을 잃고 큰 고초를 겪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큰 비극이었다”며 “이 억울한 희생에 대해 국가가 나서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 민주) 국회의원은 “유족들이 오랜 기다림 끝에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 기한이 연장돼 다행스럽다”며, 개정안 대표발의에 참여한 동료 의원과 법안 통과를 위해 애써 준 이학영 국회부의장,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 용혜인‧천하람 등 야당 국회의원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특히 국회를 오가며 열성을 다한 ‘여순사건 유족회’ 임원진과 ‘여순10·19범국민연대’, ‘여순사건 역사 왜곡 저지를 위한 범국민비상대책위’의 역할에도 감사를 전했다.

김문수 의원은 “여순사건에 대한 조사기한 확보로 숨통이 트인 만큼, 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 특위와 유족회, 지역시민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정부가 온전한 진상규명의 길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추후 입법과제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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