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비상계엄 절차 위법 인정…국회서 ‘위헌’ 주장 쏟아졌다

한덕수, 비상계엄 절차 위법 인정…국회서 ‘위헌’ 주장 쏟아졌다

“계엄 심의 국무회의, 절차적·실체적 흠결 있었다”
“부서(서명), 국회 통고 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송미림 장관 역시 “국무회의서 계엄 두 글자만 들어”

기사승인 2024-12-11 19:24:52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국무회의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법은 계엄 선포와 해제 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당시 회의는 이 최소한의 헌법에 명시된 절차적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계엄 선포에 필요한 총리·국무위원들의 부서(서명)와 국회에 대한 통고도 이뤄지지 않았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는 절차적·실체적 결함이 있었다”고 말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회의 기록과 속기, 개회 및 종료 선언 등이 이루어졌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이번 회의는 국무회의라고 할 수 없지 않냐”고 재차 물었고, 한 총리는 “그 말씀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계엄 선포가 정족수를 맞춘 국무회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헌법 제89조는 계엄 선포와 해제 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일 열린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는 이러한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국무위원들은 계엄 선포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계엄 사령관 등의 인사에 대해 들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계엄을 한다는 것만 논의되었을 뿐, 구체적인 사항을 깊이 논의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역시 이날 국회에 출석해 “국무회의로 보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무회의에 참석했을 당시 상황을 잘 몰라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무슨 회의를 하는지 물었더니, ‘계엄’이라는 두 글자만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기실처럼 앉아 있던 중 대통령이 들어왔고, 제 기억으로는 2~3분 정도 있었다. 회의를 마치겠다는 선언 없이 대통령이 잠시 들어왔다가 나갔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대통령이 퇴장한 후, 참석자들이 당황하며 ‘대통령이 어디 갔느냐’고 물었고, 그 후 누군가가 휴대전화를 통해 방송을 틀었으며, 이때 계엄 선포의 육성이 흘러나왔다고 전했다.

또 한 총리는 계엄을 반대하고 윤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주장했으나, 야당은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계엄을 막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이 아니라, 의결 정족수를 채우려는 목적이었을 것”이라며 “총리의 말은 모두 거짓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국무회의를 열고 필수적인 절차적 요건을 충족시킨 뒤, 이를 계엄을 막기 위한 조치로 포장하고 있다”며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동은 결코 국민 앞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헌법에 규정된 부서(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서명하는 절차)도 없었다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부서했나”라는 질문에 대해 그는 “본 적도 없고, 부서도 없었다”고 답했다. 헌법 제82조에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서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이날 한 총리와 국무위원들은 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표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사과 요구에, 한 총리와 국무위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그러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끝까지 자리에 일어나지 않고 사과를 거부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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