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의원직 상실로 잃은 탄핵 찬성 1표…선관위 “14일 표결 전 승계 마무리할 것”

조국 의원직 상실로 잃은 탄핵 찬성 1표…선관위 “14일 표결 전 승계 마무리할 것”

기사승인 2024-12-12 19:28:00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 사진=유희태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 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가운데, 혁신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승계 절차를 서둘러 오는 14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 전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했고 당대표직에서도 물러났다. 조 전 대표는 대법원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고를 무거운 마음으로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혁신당은 초심과 지향 그대로, 굳건한 발걸음으로 전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의원직 상실로 비례대표 의원직이 빠르게 되지 않는다면 탄핵 가결에 찬성표 8표가 아닌 9표가 필요한 상황이 된다’는 질문에 “대법원에서 국회, 그리고 국회에서 선관위로 이어지는 행정 절차가 빨리 완료되도록 요청해 둔 상태”라며 “그 요청이 얼마나 빨리 이뤄질지는 저희로선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6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제출, 오는 14일 탄핵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범야권 의석 192표를 제외하면 여당에서 8표의 이탈 표가 나와야 했다. 그러나 조 전 대표의 의원직 상실로 비례대표직이 표결 전에 승계되지 않으면 한 표가 늘어난 9표가 필요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제200조 2항에 따르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 선관위는 국회로부터 궐원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승계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그동안 차근차근 당대표 궐위 상황을 대비해 왔다는 입장이다. 지난 7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헌·당규를 개정해 ‘당 대표의 궐위 시 수석최고위원을 권한대행으로 지정한다’고 정하면서, 현재 수석최고위원인 김선민 의원이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또, 백선희 혁신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이 비례대표직을 이어받도록 관련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절차의 열쇠를 쥔 선관위는 탄핵 표결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금일 국회로부터 궐원 통지를 받았고 승계 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며 “통상 하루 이틀 정도가 소요되고, 14일 표결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
김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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