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탄핵안 표결 이후인 헌법재판소 절차를 미리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채널A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탄핵 심판을 대비한 전략 마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헌재에서 제대로 법리를 따져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대통령실은 만약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윤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출석해 변론을 하는 방안과 함께 재판을 생중계하는 것을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탄핵 심판 과정에서 변론을 포기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설명하고 국회와 최대한 다투면서, 최장 기간을 최대한 채울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180일 안에 탄핵 심판 결론을 내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3개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2개월가량 소요됐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탄핵 사유가 되는지 국민들께 논박 과정을 모두 공개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6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다. 탄핵소추안은 내일인 13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14일 오후 5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