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尹 담화, 막말·궤변…전두환 때보다 더한 ‘위법’ 국무회의”

조정식 “尹 담화, 막말·궤변…전두환 때보다 더한 ‘위법’ 국무회의”

“내란 목적, 반대하는 이들 반국가 세력으로 몰려던 것”

기사승인 2024-12-13 15:25:43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무위원들을 강하게 질타했다.

조 의원은 13일 열린 국회 제3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어제 윤석열의 대국민 담화는 담화가 아니라 막말 그리고 궤변, 자기변명으로 일관된 대국민 선포였다”며 “대한민국의 최대 리스크는 윤석열이다. 이런 사람에게 단 하루라도 정권을 맡겨선 안 되겠다는 게 더욱 분명해졌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번 내란의 목적은 자신(대통령)에게 반대한 사람을 반국가 세력을 몰려고 한 것과 지난 총선을 부정선거로 몰아가 국회를 해산하겠다는 데 있다”며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국회와 민주당이 반국가 세력이냐,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냐”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앞으로 수사 과정을 거쳐 판단되리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조 의원은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의 위법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 제82조에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1980년 전두환, 최규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공고문을 보면, 당시에도 총리와 경제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부서했는데 이번 계엄 공모에 부서한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와 출석 국무위원 전원은 부서를 하지 않았다는 의사를 표했다. 조 의원은 “아무도 부서하지 않았으면 이번 계엄 선포는 헌법 제82조 위반 아니냐”고 재차 물었고, 한 총리는 “앞으로 사법 절차를 통해 밝혀질 부분”이라고 답했다. 직후 야당 의원들이 비난이 이어지기도 했다.

조 의원은 “법에 분명히 나와 있고, 이것은 전두환 때보다 더한 위법한 국무회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경찰청장 직무대행 중인 이호영 경찰청 차장을 불러 “아직도 윤석열 눈치 보느냐”라며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가는 것인 만큼, 압수수색을 거부하면 절차대로 공무집행 방해에 따라 현행법으로 체포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호영 차장은 “국수본과 협의해서 더 열심히 압수수색 하는 데 있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
김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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