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5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사령관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함께 계엄군을 지휘한 핵심 지휘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 사령관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휘에 따라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과 1경비단 소속 총 211명을 국회로 투입했다.
검찰은 이 사령관이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3일 오후 9시께 체포했다. 이 사령관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두 차례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