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가계대출 물량관리 차원에서 강하게 조였던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신한은행은 16일 한시적으로 제한했던 가계대출 중 일부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제한사항을 단계적으로 푼다.
먼저 주담대 생활안정자금 목적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했다. 플러스모기지론(MCI) 취급과 대출 모집인 접수도 재개한다. 전세대출은 신규 분양 물건지(미등기) 취급을 재개키로 했다. 단 신탁 등기 물건지는 제외된다. 1주택 보유자 전세자금대출 취급도 재개한다. 주담대와 전세대출의 완화 예정시기는 오는 17일부터다.
신용대출의 경우 소득 대비 한도율 제한(연소득 100% 내)을 해제하며 비대면 대출도 재개한다. 내년 1월2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주택담보대출 대출기간 만기 제한(30년), 유주택자의 신규구입 목적 주담대 취급 중단(당일 처분조건부 가능) 등과 전세대출 조건부(소유권 이전, 선순위 채권 말소) 취급 중단 등은 현행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