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의대증원 취소소송’ 1월에야 시작…“내년 증원 중단 어렵다”

[단독] 법원, ‘의대증원 취소소송’ 1월에야 시작…“내년 증원 중단 어렵다”

의료계, 정시모집 전 대법원에 기대 걸었지만
‘의대 증원 취소소송’ 8건 재판기일
1월17일·2월14일·2월28일·3월13일 예정
이병철 변호사 “법원 선고, 빨라야 4~5월 확정될 듯”

기사승인 2024-12-17 03:00:04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전경. 쿠키뉴스 자료사진

의료계가 제기한 의과대학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8건 중 가장 빠르게 잡힌 재판기일이 1월17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시모집 원서접수가 1월3일 마감, 합격자 발표가 2월7일인 것을 고려하면 법원 판결에 따른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모집 중단이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16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정부의 의대 증원 이후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장 외 17명과 부산대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96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 정원 증원 처분 등 취소’ 소송은 오는 1월17일 오후 2시20분으로 재판기일이 잡혔다. 

또한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 등 33명이 낸 소송은 2월14일 오전 10시20분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의대생 4058명이 낸 소송은 2월28일 오전 11시 △전공의·의대생 2명이 낸 소송과 의대생 4498명, 의대생 4501명이 낸 소송은 3월13일 오후 2시45분으로 재판기일이 잡혔다.

의료계 측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이날 쿠키뉴스에 “3월13일 본안재판이 예정된 3건의 소송은 법원이 어제(15일)가 돼서야 부랴부랴 재판기일을 잡은 것”이라며 “나머지 사건들은 비상계엄 이전 재판기일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 일정을 고려하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되돌리긴 어려운 상황이다. 내년도 정시모집 원서 접수는 내년 1월3일 마감, 합격자 발표는 2월7일에 예정돼 있다. 합격자 발표 전까지 법원 판결이 확정되긴 시간이 촉박하다. 이 변호사는 “내년 의대 증원 중단은 어려울 것”이라며 “법원 선고가 언제 될지 예측하긴 어렵지만, 빨라도 내년 4~5월은 돼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대 증원 2000명을 누가 결정했나를 밝히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을 증인 신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의과대학 교수들이 올해 초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반발하며 줄사직했다. 사진은 지난 3월 신학기를 맞아 강의를 열지 못하고 있는 서울의 한 의과대학. 사진=곽경근 대기자

의료계는 법원 판결에 기대를 걸어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가운데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 아래에선 단기간에 중대한 정책을 바꾸기엔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는 탄핵 정국에도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분명히 해뒀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도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의대 증원은) 일관되게 말했듯, 지금은 변동이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이에 의료계는 대법원을 향해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해 왔다. 전라북도특별자치도의사회,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대구시의사회 등은 최근 성명을 내고 대법원을 향해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시스템과 의대 교육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법원 뿐”이라며 기대를 걸기도 했다.

향후 의료계는 법원 판결과 별개로 입시 절차 중단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의대생·수험생과 함께 소송을 제기한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재판기일이 1월17일에야 잡힌 것이 말이 되나. 그간 일정을 당겨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그간 정권의 눈치를 보며 밍기적거리다가 피해자를 양산한 것 아닌가. 어른들이 무책임하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의대 증원에 대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대법원 판결)과 입시 절차는 분리해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김은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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