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용객들의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운영사와의 계약이 이달 말로 종료돼 새로운 운영업체가 선정될 때까지는 목포시 공무원과 일부 용역업체를 투입한 비상 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또 이달 말까지 화장로 1기가 증설돼 모두 7기로 늘어나지만, 인수인계와 기계설비 점검을 위해 일부 화장로 운영이 중단되기도 한다.
목포시의회는 19일 본회의에 상정된 목포추모공원 화장장(승화원) 민간위탁 추진 수정동의안을 가결했다. 지난 17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것이다.
목포시는 의회 승인을 받은 만큼 곧바로 신규업체 선정을 위한 모집공고 등 행정절차를 시작해 내년 2월 1일 재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수정동의안은 위탁 기간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 화장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직영 등을 전제로 다양한 운영체제 검토를 위한 용역을 실시해 그 결과에 맞춰 향후 운영 방식을 준비하기로 했다.
한편 2015년 대양동으로 이전한 목포추모공원 내 화장장은 개장 이래 민선 6‧7기 9년 동안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는 등 목포시 화장장은 1971년 6월 개장 이후 53년간 민간 위탁으로 운영됐다.
그러나 현 운영업체와의 계약이 올 12월로 만료됨에 따라 목포시가 새로운 업체 선정을 위해 목포시의회에 민간위탁 운영 승인을 요청했으나 직영 전환을 요구하며 지난달 20일 본회의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직영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을 긴급 채용할 수 없고, 공무직 채용시 법인에서 받는 급여보다 하향 평준화되고, 14명 이상의 신규 채용으로 정부의 기준 인건비 100%를 초과, 목포시 교부세 심사 과정에서 페널티 부과 가능성이 예견된다며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시의회의 동의안 부결로 신규 위탁업체 모집 때까지 내년 1월부터 3개월가량의 운영 중지가 불가피하다고 예고하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