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창원시장은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대법원 상고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홍남표 시장은 19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사법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번 일신상의 문제와는 상관없이 앞으로도 창원시정을 차분하게 운영할 것"이라며 "엄중한 상황에서 시민의 일상에 불안과 불편이 없도록 민생을 더욱 세심하게 챙기며 창원의 미래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들도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2년여에 걸친 법정 공방과 심리를 거친 후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며 제출된 객관적인 증거들과 논리에 기반해 직위에 관한 약속이 없었음을, 고발인의 직위와 관련해 공모나 사전 협의가 선거캠프 내에서 없었다는 점을 확고하게 밝혀줬다"고 1심 판결의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는 "1심 판결과는 달리 고발인이 의도적으로 기획해 선별적으로 제시했던 증거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고발인과 주변 이익공동체 한두 사람의 진술만을 근거로 추정되는 사실에 기초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며 "설령 오판이라 하더라도 심판자로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사법부의 판단은 절대적으로 존중돼야 한다는 가치와 신념을 가지고 있지만 항소심의 판단에 대해 법적으로 보장된 절차를 통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홍 시장은 사법부에 대해 "사법부를 존중하고 믿고 있으며 성심을 다해 진실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것"이라며 "사법부가 공정과 정의의 보루로서 그 엄중한 사명을 다해 주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고 숙연한 마음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이날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 시장은 시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시장 직을 당장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홍 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은 2022년 11월이고 1심 공판만 18차례 열렸다"며 "통상 선거법은 6개월 내 선고를 규정하지만 홍 시장의 경우 해를 두 번이나 넘겼고 임기의 3분의 2를 훌쩍 넘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일 계속된 수사와 재판으로 인한 시정공백은 고스란히 창원시민의 몫이었다"며 "홍 시장이 이날 낸 입장문처럼 진정으로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시장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