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공포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5명 이상의 국무위원을 탄핵소추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를 하지 못하도록, 국무회의를 무력화해 법안을 자동 발효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주요 국무위원들이 줄줄이 탄핵 대상에 오르면서 국정 운영이 사실상 마비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국무위원 가운데 5명이 추가로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 정지를 당할 경우 국무회의 안건 의결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국무위원 구성을 보면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장관을 포함해 16명이 현원”이라며 “만약 여기에서 5명을 더 탄핵하면 11명이 되지만, 탄핵 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직무가 정지돼 국무회의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10명만 남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내란 사건에 동조했을 가능성을 판단해 계엄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복수의 국무위원)을 한 번에 탄핵(소추)하는 방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권한대행) 순서대로 (탄핵소추)하면 시간도 걸리고 혼란도 커진다”며 “만약 (국무위원) 5명을 탄핵(소추)하면 국무회의가 돌아갈 수 없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자동으로 발효된다. 정상이 아닌 이 상황을 누구도 원하지 않지만 여기까지도 고민하고 따져봐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헌법 제88조 2항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현재 국무회의 구성 정원은 대통령과 총리, 19개부 장관(국무위원) 등 총 21명이다.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는 각각 11명, 8명이다. 11명 미만이 출석하면 개의 자체가 불가능하다.
현재 남은 국무회의 구성원은 한덕수 권한대행과 15명의 국무위원에 그친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참석은 불가한 상태고, 국방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 장관직은 공석이다. 여기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2일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됐다. 현재 한 권한대행과 15명의 국무위원 중 5명을 추가로 탄핵소추해 국무회의 개의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구상이다.
민주당발 국무위원 탄핵이 현실화할 경우, 국정상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국무회의 기능이 마비될 것으로 관측된다. 헌법 제89조는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17개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정책부터 법률과 시행령 개정, 예·결산, 계엄과 해제, 군사에 관한 중요 사항 등 정부의 핵심 사항이 포함돼 국무회의가 중단되면 국정 공백이 불가피하다.
다만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노 대변인의 이런 발언에 대해 “당내에서 논의되거나 검토된 바 없는 개인적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