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내년부터 주담대·전세대 제한 일부 푼다

우리은행, 내년부터 주담대·전세대 제한 일부 푼다

기사승인 2024-12-24 17:26:10
우리은행 본사 전경. 쿠키뉴스 자료사진

우리은행이 다음달 가계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우리은행은 내년 1월2일부터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보험(MCI·MCG) 가입 제한을 해제한다고 24일 밝혔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줬다.

또 우리은행은 취급을 제한했던 타행 대환 대출도 재개할 예정이다.  생활안정자금대출의 경우 최대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단, 전세보증금 반환이나 당·타행 대환 목적의 경우 2억원 이상 취급 가능하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에도 유주택자 수도권 소재 목적물 취급 제한, 타행 대환 취급 제한 등을 해제한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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