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지막 데드라인으로 27일 오전을 못 박으며 최후통첩을 보냈다.
26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안이 통과된 직후부터 다음날인 27일 예정된 본회의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탄핵안 발의와 보고를 당일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정하고 같은날 발의하려다 유보한 바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한 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충분한 시간을 줬는데도 이를 임명하지 않으면, 권한대행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여론도 납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탄핵 조건으로 상설 특별검사 임명,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법 공포, 헌법재판관 임명 3가지를 내걸었다. 이 중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으면 다른 조건은 따지지 않고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임명 시점에 대한 강행규정이 없어 한 권한대행이 임명 시기를 최대한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내란특검 및 김건희특검 등의 경우 법률안에 대해서는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헌법재판소법)는 의무만 명시해놨을 뿐 시점에 대한 규정은 없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이 같은 지연 행보가 '헌법재판소 불완전 체제'를 문제 삼으며 탄핵 심판을 무력화하려는 윤석열 대통령과 보조를 맞추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권한대행이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수용하지 않고 버티면 헌재는 계속 6인 체제로 갈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4월 18일 만료되면 헌재는 4인 체제가 된다. 이렇게 되면 탄핵 심판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민주당에선 한 대행이 27일 오전까지 재판관을 임명할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분위기다. 한 대행은 지난 2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 대행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규정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이어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