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파트너스는 26일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영풍·MBK 측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대리인 측이 지난 18일 심문기일에서 이 사건 자기주식에 관해 소각 이외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확약했고 재판부에서 이를 심문조서에 기재까지 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기주주총회 기준일인 오는 31일까지 기다려 이 사건 자기주식 처분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재판부가 보는 가운데 확약했고 심문조서에까지 그 취지가 명시된 점을 고려해 향후에도 최 회장 측의 자기주식 처분행위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처분금지를 구하는 자사주는 고려아연이 공개매수를 통해 지난 10월 28일 취득한 204만30주(9.85%)였다.
앞서 지난 13일 영풍·MBK는 임시주주총회와 정기주주총회 주주명부 확정일에 인접해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제3자에 출연·대여·양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의결권을 되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고려아연을 상대로 자사주 처분금지 가처분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