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재개발·재건축 조합 점검…14건 고발조치

대구시, 재개발·재건축 조합 점검…14건 고발조치

기사승인 2024-12-29 10:33:01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조합운영 점검을 실시해 108건의 지적사항을 관할 구청에 통보하고 이 중 14건을 고발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대구시는 한국부동산원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점검반을 통해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칠성24지구주택재건축, 평리2재정비촉진구역, 팔달재건축, 대봉1-2지구주택재건축, 수성용두지구재개발 등 5개 정비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총 108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으며, 지난 19일 개최된 처분결정 심의위원회에서 고발조치 14건, 고발·시정명령 2건, 시정명령 8건, 환수조치 10건, 행정지도 66건, 과태료 1건, 불처분 7건으로 처분을 결정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회계처리 분야의 문제가 가장 많았다. 조합 정관이나 운영규정과 다르게 자금을 지출하거나, 규정 없이 자금을 집행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자금 대여나 계약 체결 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사항들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협력해 내년에도 이행점검을 확대·추진할 계획이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조합 관계자들의 업무 수행에 대한 조합원들의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조합업무를 지원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불성실하게 업무지원해 조합에 경제적 손실을 입힐 경우 영업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법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최재용 기자
ganada557@hanmail.net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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